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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월세 신고 과태료 총정리: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 종료, 신고방법과 과태료 기준"

by Forty Man~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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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025년 계도기간 종료 의미

2. 전월세 신고 대상 및 범위 (누가 해야 하나?)

3. 전월세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얼마나 내야 할까?)

4.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5.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혜택

6. 알림톡 서비스 안내와 향후 계획

 

전월세 신고 알아보기

 

1. 전월세 신고제란? 2025년 계도기간 종료 의미

2021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어요. 이제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0년 임대차 3(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죠. 이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및 범위 (누가 해야 하나?)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지역 범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 '군' 지역(예: 경기도 가평군)은 제외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용도 제한: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만 해당(상가, 사무실 제외)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얼마나 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개정안 기준):

5억 원 이상 주택: 2년 이상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1억 원 미만 주택: 2년 이상 미신고 시 최대 10만원

3개월 이내 지연: 5억 이상 주택은 5만원, 1억 미만 주택은 2만원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4.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서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으면 공동 신고로 인정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이용

추가로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5.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혜택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해졌죠.

 

신고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혹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잊은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별도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알림톡 서비스 안내와 향후 계획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알림톡으로 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신고 시 불이익이나 신고 방법 등 필요한 정보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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