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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희대의 사기꾼의 복귀?

by Forty Man~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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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계 미국인가수 배우이자 유튜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여 한때는 댄싱머신,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가수이자 CF스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탄탄대로를 걸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중 2002년 1월 병역기피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유승준이 저지를 사건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금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2002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뒤 2003년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간 일시적으로 입국을 한 건 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이후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흑역사가 된 가수입니다. 

 

2. 활동내역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으며 당시에 가수와 멀티 엔터테이너로 잘생긴 외모와 재미교포 스타일 화려한 춤, 뛰어난 가창력으로 청소년에게는 우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가수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가수 중 한명이었습니다. 또한 사춘기 시절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대한민국 공익캠페인에 등장하여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으로 불리며 긍정의 아이콘이 된 엔터 네 티너였습니다. 

2002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며 스티브유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을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법무부에서 입국금지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연예계 남자들은 순순히 군대를 입대하는 분위기로 변하였고 자진해서 입대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그의 이름 3글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노래도 금지곡 수준으로 철저하게 배척이 되었습니다. 오르지 군대를 기피하고 도피한 연예인의 예로 들어질 때만 소개가 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여론전과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입국을 위한 법적소송 끝에 올해에는 입국이 가능할 지 여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3.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유승준이 아닌 미국이 스티브 유로 불리게 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입지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그의 병역기피로 인해 대다수 질병분야에서 신검 등급이 약 한등급 가까이 상향조정되어 본래라면 4급 보충역이어야 했을 사람이 3급 현역병으로 입 다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유승준이 잘못된 병영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즉 유승준 또한 이 군대 인권 개선 정지에 한몫을 한셈입니다. 이때 설립이 논의되던 군인권센터는 그보다 몇 년 뒤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4. 병역기피 이후

입국금지 이후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과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나 중국이 소란스러울 만하면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떠드는 지라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는 유승준이 입국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라는 농담성 드립이 쏟아져 나오고 재난경보기라는 별칭까지 붙었을 정도입니다. 유승준은 어떻게든 한국으로 복귀하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복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야무야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는 이러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국내 팬들도 대략 10명 중 1명만 유지할 정도로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유승준 ' 비자발급 거부 소송 ' 2심 승소.....입국길 드디어 열리나

유튜브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스티브유

가수 유승준(46. 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는 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시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 경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청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기피 행위와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처분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의무를 피하려 미국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 씨가 최종 승소 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외교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정부가 숙고를 거쳐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F.M 의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의 배신은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성실한 청년의 교본으로 다수의 공익광고와 성실함을 내보였던 그였기에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자기 자신이 방송에서 꼭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 한 후에 병역기피 행위가 있었기에 더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일반인인도 그럴 건데 공인이 연예인은 그 무게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태껏 마음에 한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가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한들 예전의 인기와 이슈를 몰아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대 스타의 몰락이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민심을 그에게서 멀어져 있는 듯 합니다.

한때 그를 좋아 했던 팬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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