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국가유산기본법이 17일부터 시행
2. 문화재 대신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
3.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국가유산 무료개방
1. 국가유산청 반가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 ‘간식’과 ‘짬뽕’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화재’입니다.실제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고 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용어와 분류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죠.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로 개념이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는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일도 일었났습니다. 앞으로는 유네스코(UNESCO)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Heritage)’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2. 이렇게 달라져요🎐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명칭과 분류체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서 관리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과 민족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게 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다루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이 유네스코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할 계획이라고!
3. 전국 국가유산 무료로 관람하자📣
자, 지금부터는 집중!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채로운 🎎공연과 다양한 볼거리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을 볼 수 있고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인 ‘창경궁 물빛연화’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일정이 짧아서 아쉬운 분들은 내일(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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