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면 몇 가지 필수 절차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크리스트와 최신 사기 수법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2. 계약 시 주의할 점
3. 최신 전세사기 수법 주의보
4.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5. 전세사기 의심될 때 대처법
6.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세이프홈즈 앱에서 확인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 대조)
근저당 설정액이 얼마인지 확인 (전세금의 80% 넘으면 위험)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 = (전세금 ÷ 집 매매가) × 100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성 높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매물은 의심해보기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실제 존재하는 호수인지 확인 (특히 신축 빌라 주의)
건물의 용도가 적법한지 확인
2. 계약 시 주의할 점
1.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하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야 함"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계약금 즉시 반환"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추가 부채 설정 금지"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HF,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계약 재고하기
다운계약 제안 시 절대 응하지 않기
3. 계약금 송금 시 주의사항
반드시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삼행시 통장' 사기 주의 (예: '김씨 모임-민수와 친구들')
계좌이체 증빙과 계약서 사진 보관하기
3. 최신 전세사기 수법 주의보
1. 삼행시 통장 사기
집주인 이름과 유사한 단체통장으로 속이는 수법
계좌 이름만 보고 입금하면 사기 위험
2. 전세반환보증 악용 사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가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제시
"다운계약서만 쓰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현혹
3. 이중계약 사기
공인중개사나 관리업체가 집주인인 척 가짜계약
임대인에게는 월세,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하는 수법
4.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1.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계약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처리 (다음날 0시부터 효력)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2. 전입신고 하기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 시 대항력 발생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
5. 전세사기 의심될 때 대처법
1. 안심전세 앱 활용하기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지 사전 확인 가능
2. 전문가 도움 구하기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보험 가입 고려
3. 의심 징후가 보이면 계약 중단하기
서두르게 하거나 다운계약 요구 시 거절
6. 계약금 송금 전 모든 서류 재확인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 후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반드시 챙기세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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