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게 중론인 가운데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을 실현을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건설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번참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 결함과 또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중첩해 발생새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무너진 제방 관리권한 청주시에 위임
애초 권한가진 환경장관, 충북도지사 책임돼 외면할 수 없어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 일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책임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참사의 1차적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하천시설과 임시제방에 관한 관리상 결함의 책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천법과 하위법령은 하천관리청이 홍수기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계속 도니 상황에서 미호강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점검, 유지, 관리, 순찰을 제대로 했다면 미호강 미호천교 공사로 인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범람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천법상 미호강에 대한 관리책임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충북도지사에게 권리 권한을 위임했고 충복도지사는 청주시장에 재위임한 상태입니다. 즉 미호강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자는 청주시장이었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직접 미호강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법에서 정한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관이 공중이용시설을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환경부장관과 충북도지사의 겨우에도 미호강 관리를 위임 재위임한 하천관리청이므로 미호강 하천관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은 충북도지사에게
2차적인 원인을 꼽자면 궁평 2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소홀과 교통통제이 부제에 대한 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혐의의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충북도지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 따르면 일단 도로법 및 도러법시행령, 도로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칙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지사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 내지 이에 준하는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의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도로의 상태를 수시, 정기적으로 살펴서 시설점검을 하고 통행의 위험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통행 제 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지사는 궁평 2 지하차도에 대한 통행 제한도 하지 않았고 긴급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히려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임시제방붕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생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이번참사가 1호 처벌대상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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