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손에서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안 읽은 메시지 1'이 늘어날 때마도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직장상사로 부터 ' 왜 카카오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느냐며 지적을 받으면 이러한 불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한 일이라 퇴근 후에도 연락을 했을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회사에서 퇴근 후에 개인적인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하고 치근 하는 듯한 어투로 말하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인들은 퇴근 후 생활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틈틈이 스마트기기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주중 회의가 있는 전날은 약속을 잡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회의전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속되는 이런 퇴근 후 업무연락으로 공자 노동을 하게 되고 개인의 일상도 침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인 5명 가운데 3명은 퇴근하고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체에서 직장갑질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60% 경우가 '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과 답했다고 합니다.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할 수록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휴일이나 퇴근 뒤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냐'라는 질문에 25%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퇴근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비롯한 추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5건 가운데 2건은 근로시간 외 연락이나 업무에서 비롯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2016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18년 연결을 중단할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로 법에 명시했고, 캐나도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25인 이상사업장에 업무상 연락을 받지 않은 권리에 관한 규칙을 서면으로 작성해 공지할 의무를 부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외 전화 문자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신종코로나 감영증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 사례가 더욱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이런 퇴근 후 카톡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다 발의를 했다고 하니 국회를 통과하여 업무시간 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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