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술실1 수술실 CCTV 의무화 - 제 수술 장면 촬영해 주세요. ●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 단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채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 원.. 2023. 9.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