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장미혼1 개편된 청약제도 깔끔정리! * 목 차 1. 위장 미혼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 2.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보지 않음 3.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등 추가혜택이 생김 4. 마무리 1. (특명) 위장 미혼을 막아라. 주거 특례대출과 청약 기회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명 위장미혼 신혼부부의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청약제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당첨이 되었어도 청약 대상자인.. 2024. 4.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