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체정선1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정부 지원대책. 집중호우 또는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면적의 지역에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이른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호우는 집중호우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며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 호우 경보를 발효한다. 보다 대중적으로는 폭우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순우리말로는 장대비라 부르기도 하며 이 밖에 유의어로 다우대우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게릴라성호우 또는 게릴라 호우는 과거 일본 기상청에서 집중호우를 묘사하며 사용했던 표현으로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2023. 7.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