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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편된 청약제도 깔끔정리!

by Forty Man~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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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위장 미혼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

2.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보지 않음

3.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등 추가혜택이 생김

4. 마무리

 

1. (특명) 위장 미혼을 막아라.

주거 특례대출과 청약 기회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명 위장미혼 신혼부부의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청약제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당첨이 되었어도 청약 대상자인 본인이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세 가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당첨 횟수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2. 무엇이 바뀐건지?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 특별공급 청약당첨이력이 있더라고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세 가지 특별공급을 모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당첨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부부가 될 경우 이미 1회 당첨이 된 세대로 간주하여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단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혼과 재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하여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조건만 맞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소독 조건도 올라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 조건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1인가구 연소득의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페널티 없애고 혜택을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어 결혼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하여 결혼가구의 페널티를 없애는 것은 물론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이면 본인이 7점에 배우자 몫 3점(4년의 절반인 2년으로 계산)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영.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에 금리 1.6~3.3%로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청약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개편으로 기혼자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더 많아지도 보니 청약 가입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꾸준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19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지난 2월 말 20개월 만에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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