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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19 생활 방역 지침은?

by Forty Man~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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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기념행사

61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다. 20201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4개월 간 유지된 비상대응체계는 이제 '자율적 관리'에 방점을 찍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권고사항(5일 격리)이 됐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신고, 보고체계는 감염병등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 기입식 역학 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건별건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합니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관리를 중단합니다.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고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기단게 하향 전.후 비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은 격리종료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편내용은 6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 격리 가능하고,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권고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 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고 하며 격리 권고 준수로결석 때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간 검사결과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기조로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 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 단 게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 소독, 기침 예절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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