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기 작성한 SNS게시물을 지워 줍니다.
2. 단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만.
3. 주로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삭제요청
1. SNS 흑역사 좀 지워주세요
얼마 전, 인터넷에 자기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화들짝 😱놀랐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사용했던 SNS에 올렸던 게시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그 SNS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처럼 어린 시절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이불킥 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우개는 ‘지’ 켜야 할 ‘우’ 리들의 ‘개’ 인정보를 뜻하는 말로,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1만 7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유튜브·틱톡 영상 지우고 싶어요
이 사업을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총 1만 7,148건이었고 이 중에서 1만 6,518건은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연령대는 16~18세(고등학생)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15세 이하(중학생 등)가 34.3%, 19~24세(성인)가 30.9%로 나타났어요. 플랫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튜브나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지식in, 카페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 요청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3.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아쉽지만 SNS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다 지워주는 건 아닙니다.❌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방법이나 처리 절차 등이 궁금하다면 개인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서비스 신청 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사원님들 중에서도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기 못해서 곤란한 일이 있다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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