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가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더욱 다양하고 대담해져서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사이트 등으로 불리며 통칭하여 법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 목 차
1. 국내 주요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3.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도 과실을 따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향후 동향
1.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가장 큰 은행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법을 알리고 대처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끊이질 않습니다. 그중 국내 주요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 감독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주요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9779억원을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 2 금융권인 지역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약은 2979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농협계좌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4952억 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합치면 5년간 은행권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입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 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거래 감소와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 등으로 감소 추세 였는데 올해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 원으로 지난해 541억을 넘어서 피해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2. 피해는 늘었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들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 원에서 2022년 25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해 인지 후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법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법상 비대면 편취나 물품대금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도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구제 대상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3. 보이스피싱 은행도 책임진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은행에 책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도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사고예방노력과 금융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소해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책임 분담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로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이상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됩니다. 배상 비율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향후 동향
이에 앞으로는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제력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은행이 제시한 책임 분담 비율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 노력이 더욱 강화돼서 피해사례가 줄어들수 있을 듯한데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아예 없었으면 합니다.
★ ★ " 잠깐! 이런문자 조심하세요"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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