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1천조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연금규모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 사연금의 규모가 3천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등장합니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연금이 20조 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원, 캠코는 1조 7천억 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원 등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 입니다. 4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응행, 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역사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공무원연금이 처음시행되었고 1963년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하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뒤 1995년 농어촌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3.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활을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은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2015년 2,157만명이 가입했고 405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저으로 우월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 압류등이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이 보다 더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어때?
국민연금의 현행제도(보험료율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입니다. 이후 재정 운영방식을 적립식에서 그해 필요한 기금을 걷는 부과식으로 바꾼다면 2070년에는 소득의 33.4%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고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42%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정부 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70년 뒤까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 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어떻게?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연금지급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18가지 개혁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간 12%, 10년간 15%, 15년간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 소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에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 현재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으로 올해는 63세입니다. 이걸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일정대로 66세, 7세 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59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 상향: 기금 투자수익률도 현재보다 0.5%포인트 1% 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기금소진시점은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늦춰집니다.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소득채체율은 현재의 기준인 40% 가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로 2028년엔 40%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50% 인상 등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내부 이견으로 발표 보고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율이 15% 오른다고 했을 때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13만 5천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오르게 되지만 이후 받게 되는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내고받는 시기도 늦춰지지만 받는 금액은 그대로가 됩니다. 정부가 보고서를 얼마나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이아몬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모십니다.. (239) | 2023.09.08 |
---|---|
자동차 자율 주행 관련 업체 주가 급등.... (176) | 2023.09.07 |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121) | 2023.09.03 |
어른이 보험이 없어져요! (124) | 2023.09.02 |
2023 가을 경복궁 야간관람 시작. (21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