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대요.
- 생숙은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숙이 많대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거주용으로 쓰면 불법?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다음 달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공시가 10억 원이면 1년에 1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호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중.장기 투숙과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하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보니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 3천 실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이 아닌데 왜 거주하는 건지?
생숙은 과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했고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주거시설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대출, 거주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수요가 몰렸습니다.
한때 청약시장에서 생숙분양이 과열되면서 서울 강서구의 한 생숙분양 최고경쟁률은 6049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높은 아파트값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부 서민층 중상층, 실수요자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숙에 투기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오는 10월 14일 종료가 됩니다.
용도변경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생숙의 절반은 숙박업으로 등록되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분양자 100%의 동의,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생숙은 주차장과 복도면적 요건을 맞추려면 아예 건물을 새로지어야 해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숙박업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상 30호실 이상규모를 갖추어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고 숙박시설로 등록하더라도 실거주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숙박시설 관리 위탁업체와 장기투숙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숙의 불법 거주 사용은 소유주뿐만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 5일과 19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합리적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개정 전 수분양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나 세입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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