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국토부와 HUG가 악성임대인 17명의 신상공개
2. 전세 보증금 2회 이상 미반환 채무액 2억 이상 공개대상
3. 실거주 여부를 집주인이 직접증명하라는 판결
4. 마무리
1.여기 악성 임대인요. 명단 최초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3년간 2회 이상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대상입니다.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공개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9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졌는데요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확정했다고 합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블랙리스트378명VS악성 임대인 17명
그런데 명단이 공개된 후 악성 임대인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HUG가 블랙리스트로 집중관리 중인 다주택 채무자는 378명으로 알려졌는데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7명에 그쳤거든요 이번 명단공개가 지난 9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이뤄지는 거리 9월 이전은 소급적용되지 않은 게 이유라고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전세금 미반환사고가 1건 이상 있고 이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기준 2억 원 이상이 돼야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악성 임대인을 미리 거르기에 충분한 정보가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대법원: 실거주? 집주인이 증명하세요.
임차인 권리 보호와 관련해 의미있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은 2019-202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2020년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분쟁 과정에서 부모님이 살 거라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실제거주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 도인 데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세입자를 내 보낸 후 다시 집을 내놓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임대차 3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 중 눈 여겨볼 점이 실제 거주의사를 집주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거주상황이나 임대인이 왜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됐는지 실거주를 위해 이사 준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 더 지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마무리
임차인 권리 보호 소식들에 더운 눈이가는 건 전국을 들썩이게 한 대규모 전세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엔 전세 사기법들에 대한 엄벌도 이뤄지고 피해자들의 전세금도 빨리 반환돼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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