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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월세 지원 누가 받을까요?

by Forty Man~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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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작.

2.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3.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4. 마무리

 

 

 

1. 월세 지원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달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서 요건 심사 후 9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만 19-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원가구 일 경우 중위소득100%이하(2024년기준 3인가구 471만 4657원) 청년독립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2024년 기준 133만 7067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월세기준을 1차보다 10만 원 늘어난 70만 원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금 상한선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과 납입 횟수와는 상관없이 가입 여부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 원가구: 청년 가구와 1촌이내 직계 혈족(부모)

 

3. 대상자라면 신청하러 가기!

월세 상한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호 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13만 원=3000만 원*5.5%/12개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가능대상입니다. 단 주택소유자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같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확인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고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마무리

매달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지원가능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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