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자동차세, 매년 연납을 하시면 할인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납을 할 경우 할인도 받고 여러 번 챙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과 연납 할인율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제울9.1%보다 2.7% 인하되어 6.4%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2023 자동차세 연납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차량을 등록한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한다.
-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한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한다.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한다.
- 세액 확인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입금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한다.
자동차세의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에 접수하며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프로그램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절감효가가 크다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 혜택을 받길 바흡니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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