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공공임대주택 1인가구 공급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2. 면적을 늘려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3.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아직 좁은 편입니다.
1. 혼자 사니까 좁아도 되겠죠?
자난달 25일 발표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공급 면적이 35m2(약 10.58평) 이하로 제한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원수 2명은 전용 25m2 초과 44 m2이하 세대원수 3명은 전용 35 m2 초과 50 m2 이하 세대원수 4명은 전용 44 m2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m2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만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것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특히 1인가구는 사실상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국민동의 청원까지 등장.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공급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의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청원인은" 1인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을 제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끌어낸 이 청원은 19일 오후 5시 기준 목표치 49%인 2만 4,7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젊은 1인가구, 특히 MZ세대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부담을 덜 느끼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소득이 양극화되는 요즘 시대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기 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 아직 좁아요...
1인당 주거 면적은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 질 측정의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 m2에서 2012년 31.7 m2로 늘어난 후 최근까지 30 m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눅들에 비해 1인당 주거면적이 작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33.9 m2)의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65 m2)의 절반에 불구하고 일본(40.2 m2)이나 영국(42.2 m2) 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 m2 (약 4.2평)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면적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11년 발표된 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주거면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씩 바뀌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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