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신사업창업학교란?
2. 사업개요
3. 신청자격 및 요건
4. 신청 및 접수
5. 마무리
1. 신사업창업학교란?
신사업창업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실전 경험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2.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② 사업기간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25.11월 말 예정)
③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5.2.4.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④지원규모
총 51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 인천 | 경기 | 수도권 (로컬)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50 | 30 | 45 | 30 | 40 | 35 | 30 | 25 | 20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 | 20 | 20 | 30 | 25 | 20 | 20 | 30 | 20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유형에 따라 모집 지역을 구분
*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
⑤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이내, 평균 2천만원)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 유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유형(2)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유형(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유형 >
➊ 로컬크리에이터형 | ➋ 라이프스타일형 |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 신청유형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 프로그램은 지역별 상이)
□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5. 2. 4.(화) ~ 2. 28.(금)
◦ 신청기간 : ’25. 2. 17.(월) ∼ 2. 28.(금), 16:00:00 ※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 시 신청자 PC 오류, 실수로 임시저장 클릭, 신청자 인터넷 환경에 따른 신청 지연으로 마감시간 초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 * 15:59에 신청 버튼을 눌렀더라도 장시간 미사용에 따른 자동 로그아웃,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 구제 불가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kr)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타 지역으로 변경 불가) *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음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라이프스타일형(125명)과 로컬크리에이터형(30명)을 구분하여 모집함에 따라 신청지역/유형에 따라 지역 선택 필요 - 수도권 지역 신청자의 유형이 라이프스타일인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하고, 로컬크리에이터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라이프스타일 신청 제한 없음(단, 중복신청 불가)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서식 | 비고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홈페이지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3 | 사업계획서 | 서식 | 파일 첨부 | |
선택 | 1 | 가점 증빙자료 | -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5. 마무리
신사업창업학교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여드립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신사업창업학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의사항이나 문의는 1644-530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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