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를 하루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
2.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안 넘으면 위범 아님
3. 직장인 44.7%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이 가장 힘들었음.
4. 마무리
1.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문제없음.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며칠 연속 밤샘 근무시키면 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 그게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 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130회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 됐는데요. 1.2심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당 직원의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가 바뀐 겁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하루단위가 아닌 일주일 전체 시간으로 합산해 계산한 겁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해왔던 하루 기준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는지 주 40시간을 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는지와도 상반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하루 최장 21.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만 일한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 당 총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을 안 넘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위법이 아닙니다.
2. 직장인: 장시간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1일 8시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지면 장시간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올해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7%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기업일수록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간관계가 22.3% 해고 권고사직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이 16% 위험하고 힘든 업무 수행이 7.8%가 뒤를 이었습니다.
3. 이번판결 뭘 의미하는지?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기존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로기준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일 8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했지만 정작 하루연장근로 한도는 법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11시간 연속 휴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4시간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근무시간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11 연속 휴식제: EU는 근로시간 지침에서 근로일사이 최소 11시간은 쉴 수 있도록 하는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을 원칙으로 규정함
4. 마무리
정부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제도 개편안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도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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