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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해는 거실 타일, 4년 뒤에는 주방을 살게요.

by Forty Man~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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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 경기주택공사가 국내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분양가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20~30년 동안 분납을 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 초기자금 이외에 공공기관 지분에 대한 사용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적금처럼 사는 지분적립현 분양주택

 

최근 처음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 후 나머지는 적금처럼 주택지분을 늘려 내 집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아파트가 경기도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화재입니다. 

 

전용면적 60m 2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지분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분적립현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받을 땐 전체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이후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모델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크게 줄어 서서 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고 합니다. 

 

*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 토지 각격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개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 주택을 20년 걸쳐 산다고 가정할 때 입 주 할 때 1억 2,500만 원 을 납부해 주택 지분의 25%를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7500만 원씩 5차례 걸쳐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겁니다. 올해 거실을 사고 4년 뒤엔 주방을 사고 그렇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년마다 추가 납부를 할 땐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금이자를 2%로 가정하면 20년간 총 납부금액은 5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총 납부 금액은 늘지만 초기 투자금 부담이 적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대출이자까지 포함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아파트의 90%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지어질 주택 600 가구 가운데 240 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착용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싸게 사서 팔면 개이득 아니야?

 

지분적립형 주택은 해당 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과 달리 제삼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5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최초 입주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인 10년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팔 수 있는데요 단 100%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다면 매매시점의 지분 비율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매매차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반값 아파트 추가 비용을 생각해야 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반값 아파트는 일반 분양보다 초기자본부담이 상대적을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 외에도 지분적립형 주택의 사용료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지분임대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5억 원에서 처음 25%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1억 2500만 원의 자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공공기관지분 75%에 대해 일종의 상요로 개념으로 보증금(주변전세시세의 80% 이하)을 내야 합니다. 사용료를 내기 어렵다면 월세(전월세 전환율 2.5%)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형태의 임대료는 추가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지분에 비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엔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가 껑충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듯합니다. 과연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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