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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술실 CCTV 의무화 - 제 수술 장면 촬영해 주세요.

by Forty Man~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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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  단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채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아려야 하며 촬영을 원하는 보호자나 환자는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촬영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불가하네요...)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바든ㄴ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응급수술을 행하야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거부의사를 설명해야 하며 그 사유를 촬영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볼수 있나요?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 중 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컴퓨터 암호설정, 로그인 기록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수립, 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지난 5일 개정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수술 내용을 본다고 해서 기술을 복제해 낼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단지 의료인의 기본권침해? 라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한다는건 환자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될수 가 없습니다. 촬영으로 지적재산의 손해나 금전적 손해등이 없고 자신들이 수술 및 처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캥기는게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그간에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동차 급발진 마냥 사고 당사자에게 증명을 해내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이번 CCTV 설치로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수의 특권의식 보다는 다수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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