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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달 관리비가 20만원? 나만 비싼건가??

by Forty Man~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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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주택거주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월 관리비로 20만 원 이상 지출!

2. 10명 중 7명은 현재 내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한다.

3.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2% 정도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

4. 마무리

 

 

서울에 살면서 관리비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이유 없이 15만 20만 원 하는데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해도 안 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매달 관리비 얼마씩 내고 있나요?

요즘 제2의 월세라고 불릴 만큼 부담이 되는 관리비 주택거주자 중 10명 중 4명 이상은 월 관리비로 2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의모바일 앱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주택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10~20만 원을 낸다는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20-30만 원 미만으로 전체 응답자의 67%가 매월 3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주유형들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월평균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대는 20-3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10-20만 원 미만 연립 다세대와 단독가구는 1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 관리비가 너부 비싼 거 같아!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 10 명중 7명은 현재 내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은 88.4%로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월세 임차인이 자가나 전세 임차인보다 관리비를 비싸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설문도 이루어졌는데 가장 높은 응답으로 관리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가 42.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액산정 기준의 명확, 개별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측정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평수도 작은데 관리비는 왜 비슷하게 나오는 걸까요? 오피스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로 나뉘는데 복도나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실거주 면적대비 공용관리비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거주자 수가 적을수록 부담하는 금액도 더 큽니다.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은 상가 관리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단리 집합건물에 속해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물관리단이 관리비를 재량으로 책정할 수 있고 세입자들에게 정확한 관리비 사용내역을 알리지 않아도 돼서 깜깜이 관리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됐으나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3. 관리비 세부 내역좀 알자!

 

한편 사람들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리비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집을 구할 때 제대로 된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부동산 중개 플랫폼 표시, 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플랫폼 중개물건 중 겨우 2% 정도만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인 중개사들이 관리비 항목을 일일이 적는 걸 귀찮아하거나 임대인들이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류라고 아직 계도기간이지만 12월부터 불이행 시 플랫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원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 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대상 범위가 기존 100 가구 이상에서 50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마무리

도대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산정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다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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