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콜롬비아에서는 너무 짜거나 단 정크푸드에 건강세를 10% 매긴다.
2.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3. 일각에서는 물가상승 우려와 빈곤층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
4. 마무리
프랑스나 유럽 등에서 오래전에 각종 세금들을 메기곤 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식의 세금이 많았죠! 현대에도 이런 정크푸드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콜롬비아: 단짠 음식에 세금 매긴다!
최근 남미 콜롬비아가 너무 짜거나 달게 만드는 정크푸드에 건강세를 도입해 화재입니다. 지난 10일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보건부) 소셜미디어와 관보등을 종합하면 콜롬비아에서 이달부터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의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과 소금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건강세 10%가 매겨졌습니다. 수년간 논의 끝에 도입한 이른바 정크푸드법에 따른 조치로 감자 칩 등 튀겨서 만드는 스낵을 비롯해 비스킷, 탄산음료, 즉석식품, 초콜릿, 잼, 시리얼, 가공육, 케이크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콜롬비아 보건부는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엔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처로 콜롬비아는 의료비용 절감 및 당뇨병과 비만 등 생활습관병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전염성 질병(NCD) 데이터 포털 통계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민은 하루에 평균 12g의 소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11g)을 웃돌며 중남미에서 가종 높고 한국과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콜롬비아 내 비전염성 질병 중 사망 1위는 뇌졸중과 심부전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31%)으로 조사 됐는데 보건부는 나트륨 과다 섭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국민 건강을 위해 비만세를 매기는 나라들
콜롬비아의 이번 정크푸드 건강세 이전부터 일부 나라에서는 비만세가 존재합니다. 비만세는 탄산음료 고열량 음식 등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의 세금의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 멕시코, 프랑스 등 42개국이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부과 형태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대체로 식료품에 첨가된 설탕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설탕세라고도 불려집니다. 예로 지난 2011년 세계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당시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음식에 대해 지방 1kg당 16 덴마크 크로네(약 3000원)를 부과했습니다. 영국은 100ml당 5g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l당 0.18파운드(약 29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정크푸드 건강세의 경우 지금까지 담배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건강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있지만 이를 가공식품에 까지 확대한 국가는 거의 없다며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건강증진 VS가격상승?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나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비만세가 도입되자 설탕이 함유된 음식뿐만 아니라 고기 버터 우유 조리식품 등 제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덴마크 국민은 인접 국가로 원정쇼핑을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제도 도입 1년 만에 폐지 됐다고 합니다. 반면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인당 설탕소비가 28%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본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비만세로 모은 자금으로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 마무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나 2021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세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있지만 반면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기에 상승효과가 되니 필요한 세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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