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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품절임박 지금사면 1+1 은 거짓말..

by Forty Man~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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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평균 11.3건의 다크패턴이 적발!

2.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해 지출을 유도합니다.

3. 일부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범으로 규율이 어렵습니다.

4. 마무리

 

떨이 입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덤... 주로 남대문 시장에서 듣던 정겨운 소리가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1+1 행사라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건데 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소비자 낚는 다크패턴 주의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품절임박 지금 사면 1+1과 같은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품절일까 싶어서 어느새 홀린 듯 구매완료! 하지만 이런 문구들이 사실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해 지출을 유도하는 화면배치를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다크패턴이 꾸준히 성행하고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에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 오도 방해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4-8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76개를 실태조사한 결과 총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의 다크패턴을 사용한셈입니다.

 

2. 어떤식으로 속일까요?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알림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으로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 13개 유형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우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도 76개 인터페이서(화면배치)에서 188개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은 가격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였고 구매선택 단계에서야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나 됐습니다. 또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거짓추천 할인정보를 거짓으로 표현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할인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거짓할인예시/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특히 거짓할인의경우 1개 9410원짜리 보디로션을 1+1으로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레가 확이 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책상으로 광고하면서 다리를 제외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등(거짓할인+숨겨진 정보)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3. 다크패턴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해!

 

소비자원을 일부 소비자 피해를 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크패턴 중 거짓, 과장 기만의 형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지만 숨은 갱신 특정옵션 사전 선택 취소 탈퇴등의 방해 등 6개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은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프라이버시 권리법에  다크패턴을 이용해 동의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마무리

국내에서도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큰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소비자의 피하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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