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지난해 실직자 중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자가 74.1%를 차지.
2. 비자발전 퇴사자 중 절반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청년층의 일자리 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 마무리
1. 회사에서 잘렸는데 실업급여마저 증발?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걸로 조사 됐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이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12.3%였습니다. 그중 74.1%는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였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자 중 54.9%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여부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이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비 정규직은 약 60%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내거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해고 상황에서 은근슬쩍 자진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유를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 불안정한 고용, 위태로운 청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6.5%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고용률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 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17.2%까지 상승했습니다.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도 23.3%로 약 6% P가 뛰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형태 연구 결과에선 실업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한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임시, 일용직이 된다고 합니다. 이중 30세 미만인 임시. 일용직 노동자가 82.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정부는 제도 손질 중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실업급여 수준이 너무 높아 구직자들의 구직의욕을 꺾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제도 개편을 추진중 입니다. 정부의 개편 근거인 반복 수급자의 증가와 수급기간 재취업률 감소세는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청년과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에 발표한 보고소에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난 건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에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반복 수급이 많다는 건 임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4. 마무리
지난해 7월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청년들이 실업급여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산다며 이른바 시럽급여가 됐다는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됐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는 개편 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대책도 함께 연구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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