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금융위원회에서 신속 신용회복지원조치 시행
2.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연체기록을 삭제
3. 여신업계에서는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4. 마무리
1. 연체 이력을 지워 드립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속 신용회복조치입니다. 오는 5월까지는 2000만 원 이하연체금액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카드 이용이 늘어나 잠재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 평균 37점, 개인사업자 평균 102점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 흔적도 남기지 않고 쓱싹.
이번 신용회복지원조치는 2021년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 중 전액을 상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소액 연체를 한 개인 298만 명 중 264만 명이 지난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체 상환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31만 명 가운데 17만 5000명이 연체액을 납부했습니다. 이미 상환을 완료한 사람들은 별도 신청 없이 조치가 시행된 12일에 바로 연체 이력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연령별로 신용점수 상승 폭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가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39점, 40대 35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그간 연체이력 때문에 막혔던 카드 가입과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은 이들중 15만여 명이 신용카드를 신규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26만 명은 신규대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이용정보가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조정정보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채무조정: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될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
3.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일각에서는 건정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 등 여신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되었으니 다른 소비자와 같은 기준으로 한도를 부여하게 되는데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자금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삭제된 이후의 주머니 사정을 파악할 수 없지만 경기가 계속 나빴던 만큼 자금력이 크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두고 (대상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4. 마무리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번 지원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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