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국토부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담을 대책 발표
2.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승인이 안된다
3. 고성능 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우려
4. 마무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부터 칼부림이 나는 대형사고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섰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1. 쿵 쿵 화 부르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데 해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만 7773건이었습니다. 단순 전화상담으로 끝난 것이 71% 실제측정까지 진행된 경우가 3.7%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 건설사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2. 입주불가 층간소음 없애고 오시오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부가 지난 11일에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내용입니다.사후 확인제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준치인 49dB를 넘기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만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예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며 강수를 두었습니다.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주가 전면 중단되고 건설사는 예비 입주민들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존 2%였던 검사 표본을 5%로 늘리고 층간소음 점검시기는 공사가 끝난 뒤가 아닌 공사 중간단계로 정해서 보완시공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단지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분양가 상승 이유 또 늘었난거니?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주택 품질 향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건설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더 비싼 고 성능 자제를 사용해야 하니까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의 건물에 기존공법을 적용하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29층까지 지을수 있어서 건설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4. 마무리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기존제도에 가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와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져서 층간소음 피해는 줄이고 분양가는 오르지 않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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