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112가 도입되고 66년 만에 112 기본법 개정
2. 긴급조치, 피난명령권, 장난전화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있어요
3. 112허위 장난신고를 했다간 벌금 500입니다.
4. 마무리
어릴적 한 번씩 했던 장난전화 그중에서도 112, 119가 단골이었죠,, 이젠 112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알아볼까요
1.112 기본법 66년 만에 만들어졌다.
어릴 적 장난꾸러기였던 여러분 이 시죠, 아파트 층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누른다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혹시 112에 장난전화를 걸었던 분들도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장난을 쳤다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 창청에 따르면 지난 8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112는 1957년에 도입된 후 범죄 신고부터구조요청까지 연간 2천만 건을 처리하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을 통해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신고접수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3년여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법안이 마련된 거라고 합니다.
2. 112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 긴급조치
지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종여성은 다음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여성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상황이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 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작전수행, 범죄 행위가 목적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 에만 긴급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12 기본법에 따라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 제한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 방해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피난 명령권
기존에는 경직법 제5조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해 현장에서 위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재난 재해 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내려 사람들을 대피시킬수 있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거짓 장난 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
112에 걸려오는 거짓,장난 신고가 연간 4천 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허위신고로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2 기본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4. 마무리
경찰청은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발혔습니다. 112 기본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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