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다고요??

by Forty Man~ 2023. 10. 31.
728x90
320x100

* 목 차

1.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어요

2.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제한한데요

3. 이미 처벌받은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성범죄자들이 형을 다하고 나와도 재범의 확률이 높고 이 성범죄자들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잘라버리고 성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추진된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형 제시카법 생기는건가요?

 

 

지난 24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미국의 법입니다.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남성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법무부도 처음에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유치원 학교 등 일정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었는데 국토가 좁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고 위험 성범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해지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해당지역의 재범위험이 증가하거나 성범죄들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 도시로 몰리면서 치안 영역에서 지역 격차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 성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여기서 살게 하자.

 

이에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일정기간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에서 성범죄로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성범죄자가 대상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열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또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3.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반복된 논란.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이유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지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고 출소 예정인 고위험성범죄자는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이라고 합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무 출소한 조두순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자 제한 시설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아직 정확한 지역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으로 정해져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잉에서도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출소한 성범죄자를 거주시설에서만 지내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침해라는 의견도 있고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4. 마무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건 두 손 들어 환영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에 제한을 두고 거주를 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다 범죄자지 강력이고 아니 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충동을 못 이겼든 아니든 하는 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성범죄자는 다 같은 성범죄자이고 강력하고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거주지 제한으로는 재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고 범죄자에게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범죄자는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입니다. 일반인과는 격리되는 게 맞고 특히나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자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화학적 거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